시흥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 비용 25억 지원

2021.07.28 14:16:51

 

 

 

시흥시는 미세먼지 및 악취저감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득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36개 사업장에 25억 원 지원을 결정해 통보했다. 선정된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 변경 절차 및 착공 신고 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시흥시는 예산 잔여분에 대한 추가 모집을 6월 7일부터 시작했다. 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담당자(031-310-5952)에게 참여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참여 가능할 경우,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흥시 대기정책과(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 부담을 줄이고, 사업장의 환경 개선 인식과 관리 능력 향상에 따른 시흥시의 대기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