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와 피해지원을 위한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박은미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이 대표발의해 시행에 들어갔다.
박은미 의원은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제작·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는 현재 2019년에 발생해 크나큰 사회적 충격을 줬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방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여성폭력 상담 실적은 2018년 기준 경기 남부권 16개 시군에서 안산시(1만 2761건)에 이어 2위(1만 1829건)에 올라 있을 만큼 성남시 여성폭력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지원 예산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다양한 형태로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는 이에 대한 독립된 형태의 성범죄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박은미 의원은 "사회가 점점 더 갈등과 분열로 치달아 가며 개인과 소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며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던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되돌아 보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