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광초 스쿨존 평일 화물차 통행 일시 제한

2021.08.01 15:12:25 인천 1면

인천경찰청, 최근 교통안전심의위 열고 결정

 올들어 두 차례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중구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대에 평일 화물차의 통행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일대의 화물차 통행 제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통학 시간대를 감안,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적용된다.

 

통행 제한 구간은 수인사거리∼신광사거리∼능안삼거리∼인하대병원 사거리의 1.1㎞ 구간이며 대상 차량은 4.5t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 기계 차량 등이다.

 

이곳에서는 올해 3월 18일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A(10)양이 불법으로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또 지난달 9일에도 이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경찰은 A양이 사망한 뒤인 올해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이 같은 통행 제한 조치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중 관련 시설물 설치를 끝내고 2학기 개학에 맞춰 9월 초부터 화물차의 통행 제한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최태용 기자 rooster8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