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문화복지위원회 박경희 의원(서현1·2)이 대표발의해 시행에 들어갔다.
박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성남시의 다양한 정책이 시민 협치를 통해 사업이 총괄되고 협치 문화 조성을 추진할 조직과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며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해가는 사회문제를 시민과 공무원이 공유하는 한편, 이 조례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참여예산제, 사회보장협의체 등 상호 협력을 토대로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때 업무 성과와 효율을 높이고 극대화하기 위해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부서 간, 주민 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토론회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토론 문화의 정착이 민관협치 성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경희 의원은 "우리가 살고있는 성남시의 문제를 행정주도의 일방적인 소통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민관협치 활성화’는 자치분권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어려운 시기 주변에 사각지대 이웃은 없는지 살피고 관심과 사랑을 나눴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