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확정…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1.08.05 07:19:25

노동부 고시 관보 게재…경영계 이의 제기 수용 안 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천440원도 병기됐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 단체는 노동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안을 확정한 것은 이들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총은 지난 4일 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의)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