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원회수시설(영통구소각장)을 두고 수원시와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송 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통 소각장 주민들이 법무법인을 섭외해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영통구 주민들은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AK와 소송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년째 수원시와 논쟁을 벌이던 주민들이 소송까지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원시의 소각장 대보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지 주목된다.
영통구 소각장은 2000년 가동을 시작했다. 300t 소각로 2기가 설치돼 하루 600t가량의 수원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오는 2022년 3월부터 2년 6개월간 대보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랜 가동으로 이전을 요구하던 주민들의 뜻과는 달리 수원시가 소각장 이전 대신 대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주민들은 단체 행동에 나섰다.
그동안 주민들은 1만3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소각장 이전 요구 서명부를 수원시에 전달하는가 하면, 시청 앞과 소각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항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결국 소송 카드를 꺼냈다. 현재까지 거의 2000여 명의 주민들이 소송인단으로 지원했고, 1400여만 원의 소송 비용이 모금 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골자는 주민들의 동의 없는 소각장 대보수와 가동 연장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대보수를 저지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제기가 나온 영통구소각장 부지 변경안도 소송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학교 반경 200m내에 폐기물시설이 들어서면 안되지만, 영통구 소각장 일부 부지가 영덕중학교 반경 180m에 포함돼 있어, 수원시가 해당 부지를 공원부지로 변경하겠다고 공고를 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한 내용이다. 주민들은 현재 수원시에 용도변경 금지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영통소각장주민소송모임 관계자는 “현재 주민 소송단은 법무법인을 선정했다. 소각장 이전이나 가동 중지 등에 대해 법리검토가 끝나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영덕중학교 교육환경구역과 관련해 소각장 부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다. 수원시도 불법인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변경하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송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영통에서 (소각장을) 없애려면 대체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여건이 안 된다”며 “대체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영통만큼 큰 소각장은 만들 수 없고, 대체 시설이 설치돼도 영통 소각장은 폐쇄되지 않는다. 다만 용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가 위법하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법무담당관에도 확인해 보니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