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국인 근무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2021.08.05 12:11:57 6면

441개 업체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 15일까지 검사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상권 청구 처분

외국인 노동자가 단 한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는 5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원시 내 경영자 및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자들은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이 근무하는 업체의 경영자 및 내·외국인 노동자들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횟수와 완료 여부도 관계없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행정명령 대상 441개 업체에 공문과 우편물을 발송해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대상 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박한솔 기자 omo5m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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