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장애인 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화복지위원회 조정식 의원(정자, 금곡, 구미1)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발의했다"며 "조례에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등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조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부의장인 조 의원은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해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정식 의원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먼저 실시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