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전체회의…與 언론중재법 단독처리 여부 주목

2021.08.17 07:01:48

野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가능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다만 여야 간 협상 가능성 등을 감안해 오는 19일까지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문체위는 지난 10일과 12일에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을 심의하려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19일까지는 상임위 처리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태세다.

 

안건조정위는 해당 상임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여야 동수(여당 3명, 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로 최대 90일 동안 활동하고, 채택된 조정안은 30일 이내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큰 만큼 곧장 의결을 통해 전체회의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더라도 야당의 법안 처리 저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