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9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사업주·근로자 교육’은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9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전문 강사가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은 전문강사가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총 2시간 이내로 이뤄진다.
경기도 성평등 기금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은 ▲남성의 돌봄 참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일·생활 균형 제도와 문화 교육 ▲기업의 자발적인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캠페인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방문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9월 10일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도내 30인 미만의 사업장들을 직접 찾아가 성평등교육을 실시하며 도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 4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도내 4개 공공기관과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