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송영완)이 내년 1월 수원시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고양·용인시청소년재단, 창원시청소년시설협회와 ‘특례시 청소년활동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방행정체계 유형으로, 수원시는 2022년 1월 13일 특례시 행정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인구 125만명의 수원을 포함해 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 시 450만 시민이 특례시민이 된다.
이에 발맞춰 수원시청소년재단은 고양, 용인, 창원과 ‘특례시 청소년활동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교류를 통한 상호 정보 및 활동교류 ▲청소년정책 및 어젠다 발굴을 위한 청소년 정책 공유 ▲청소년사업 연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상황에 맞춰 각 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송영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맺은 4개의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위치를 갖는 만큼, 협약을 통해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간 활발한 교류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연구를 통해 특례시에 걸맞는 청소년 어젠다를 발굴하는 등 거시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