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보도 엄중한 책임 물어야"…언론중재법 찬성 '무게'

2021.08.27 12:18:12

 

언론중재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해당 법안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서 “언론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떠받치는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며 “큰 영향력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언론이 그동안 주어진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왔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언론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반면, ‘언론신뢰도’는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올해는 38위이다. 언론 스스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물론, 언론이 오보를 낼 수 있다. 확인이 안 돼서, 또는 조금은 경솔하게 보도할 수 있다고 본다. 팩트에 기반해서 의견을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용인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민주주의를 보호하라고 부여한 특권을 악용해 가짜뉴스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라면 얘기가 다르다”며 “명백히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누군가를 가해하기 위해서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때문에 악의적, 고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된다. 그동안 저는 일관되게 이런 주장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을 두고 권력에 대한 감시행위가 약화된다거나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정치인과 정치 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니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또 “오히려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은 스스로를 보호할 최소한의 수단을 보장하고, 언론에는 최소한의 자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여러 우려나 법률적인 지적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겠지만, 그것이 언론중재법을 보류하거나 미룰 이유가 되지는 않다. 일부 아쉬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의 첫발을 뗄 때이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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