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성' 논란 최순실 부친 최태민 묘 결국 이장

2021.08.31 16:38:30

용인시, 최순실씨에게 강제이행금 부과했지만 소송에서 패해 반환
국정농단 당시 부각된 불법 묘지 문제, 약 5년만에 이장하며 마무리

 

용인시 처인구 한 야산에 불법으로 조성돼 물의를 빚었던 최순실(현 최서연)씨의 부친 고 최태민 목사 가족묘가 결국 이장됐다.

 

31일 용인시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을 지적 받았던 처인구 유방동에 조성된 최태민 목사의 가족묘가 지난 6월 이전했다.

 

처인구청 측은 지난 2016년 토지 소유주인 최씨 자매 4명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부, 이 중 통지서를 유일하게 수령한 최순실씨에게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법 위반 사안에 대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구청 측은 강제이행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최씨는 용인시의 강제이행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 지난해 9월 최종 승소해 강제이행금을 돌려받았다.

 

소송결과에 따라 구청 측은 지난해 11월 고 최태민 목사의 자녀 A씨에게 해당 묘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다시 내렸고, 결국 A씨는 해당 묘지를 지난 6월 이장했다.

 

처인구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처분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며 “연락이 닿은 최태민 목사의 자녀 A씨가 해당 묘지를 이장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신경철 기자 shinpd4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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