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고 연 3338% 고금리' 서민 울린 불법 대부업자 23명 적발

2021.09.01 11:20:58 3면

대출규모 63억1900만원 피해자 411명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을 적발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온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63억19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4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정식 대부업체 회원사로 등록·광고한 후 광고 문구를 보고 연락해 온 전국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공증서류 등을 작성하게 했다.

 

이어 대출원금의 10%를 공증 수수료 명목으로 선 공제하고 대출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자 260명에게 10억330만원을 대출해주고 3억1500만원을 이자로 챙기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월 2%(연 24%)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연 최고 3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부 광고 후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있다. B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C 대부중개’로 광고를 한 후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대출행위를 하는 등 98명에게 4개월 동안 2억37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825%에 해당하는 이자 3100만원을 받아챙겼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후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D씨는 과거 불법 대부행위로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세사업자 등 31명에게 법무사를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D씨는 28억30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43%에 해당하는 3억2700만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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