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포 소화약제 관련 불법행위 31건 적발

2021.09.02 09:25:50 3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泡)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집중 수사, 25곳의 업체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도내 업체 84곳을 수사했다. 적발 유형은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영업 위반 6건 ▲무허가위험물 4건 ▲소방시설 차단 3건 ▲탱크 미검사 2건 ▲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A사의 경우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소화약제 5040ℓ를 유통시켜 적발됐다. 특히 불법 출하된 소화약제는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관계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이밖에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15건은 적합한 약제로 즉시 교환토록 조치하고, 위험물 품목변경 미신고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등 3건은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하는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화효과가 없는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방시설을 차단해 소화시설을 불능상태로 방치한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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