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 ‘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2021.09.05 10:01:15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기대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을)이 지난 2일 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 이산가족 단체가 주관한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와 홍보를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국회의원은 “이산가족의 날 지정을 지정해 이산가족에게 작은 위로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신경철 기자 shinpd44@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