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산세 `소급감면' 정당성 없다"

2004.08.31 00:00:0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 31일 성명을 내고 자치단체의 합리적 행동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연말 정부의 재산세 부과방식 변경에 대해 동의해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합의를 번복하고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시기를 놓친 일부 자치단체가 이제 와서 소급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 소급 감면 추진 사태는 급격한 재산세 인상에 따른 반발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에도 원인이 있다"며 "정부는 원칙론 대신 주민과 자치단체의 저항을 해결할 실질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유세 강화' 세제개편 방향은 옳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반발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편승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정상화와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라"고 주장했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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