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 대부행위 등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2021.09.08 13:11:04 2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공정특사경 소속 기간제근로자 18명, 도민감시단 140명, 소비자안전지킴이 25명 등 총 183명을 투입한다. 이들과 함께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및 이용 중지시키고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24일 개설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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