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불참 북한, 내년 말까지 올림픽위원회 자격 정지

2021.09.09 16:01:47 11면

IOC "이사회 만장일치로 북한 NOC 자격 2022년 말까지 정지 결정"
北, 지난 3월 코로나19로부터 선수보호 명목으로 불참
선수들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이 올림픽위원회(NOC)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진=IOC 공식홈페이지 캡처)

▲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이 올림픽위원회(NOC)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진=IOC 공식홈페이지 캡처)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이 올림픽위원회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IOC는 8일(현지시간) “북한의 올림픽위원회(NOC)는 도쿄올림픽에 유일하게 불참했다. 이에 IOC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는 내년 말까지 출전할 수 없어 오는 2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또한 징계 기간 동안 북한은 IOC의 지원 역시 받을 수 없다.

 

다만 IOC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선수가 있다면 해당 선수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전하며, 개인 자격으로 출전을 할 여지는 남겨뒀다.

 

북한은 지난 3월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서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자국 선수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올림픽 불참을 결정했으나, 이를 IOC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7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끝내 자리하지 않으며, IOC 회원국 206개 중 유일하게 올림픽 무대를 밟지 않은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올림픽 헌장 제27조 제3항 ‘각국의 올림픽위원회들은 선수단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라 규정된 조항을 위배한 결정으로, 이번 징계 역시 이 같은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에도 불참한 바 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는 10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김도균 기자 dok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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