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국민연금, 고리대출 한 채권자" 일산대교 관련 맹비난

2021.09.12 15:46:55 2면

"이율 20% '셀프대출'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국민연금식 ESG 경영?"
"손해 봤다고 속여 도민세금으로 수입보전 받는 것, 사기 아닌가"

 

이재명 지사가 최근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배임죄', '사기' 등을 거론하며 국민연금을 재차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자기 회사에 돈 빌려주고 20% 고리 이자 챙기고, 이자 때문에 생긴 회사손실을 도민세금과 통행료로 메우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라며 글을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통행료를 징수하는 일산대교(주)의 대주주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한다고 하니 보수언론의 반발이 거세다.기사와 사설을 동원해 국민연금 기대수익을 빼앗았다고 주장한다. 황당하다. 국민연금 기대수익의 실체를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28개 가운데 유일한 유료다리로, km당 요금(652원)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의 5배, 천안~논산 간 민자 고속도로(59.7원)의 11배 이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수준 고리대출을 한 채권자"라며 "단독주주가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통행료를 올리고 도민세금으로 수익보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특히 공공기관이 공공재인 도로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초저금리 시대 3% 이자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8%, 20% 사채급 이자 주고 돈 빌리는 거, 배임죄 아닌가?
이자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 봤다고 속여 도민세금으로 수입보전 받는 거, 사기 아닙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일부 보수언론이 말하는 ‘기대수익보장' 주장은 최대 20%에 달하는 셀프대출 이자도 용인하고, 제 아무리 과도한 통행료라도 인근 주민은 감수하고, 그들이 손해봤다고 하면 고리이자를 내든 말든 상관 말고 도민세금으로 메워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측은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고,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2009년 당시 인수비용 2500억 원에 300억 원 부족한 금액이다.


이 지사는 끝으로 "고리 셀프대출, 과도한 통행료 징수, 부당한 경기도 혈세지원으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ESG경영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최소한의 도덕성도 합리성도 찾기 어렵다"며 "보수언론은 교묘한 비틀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ESG 경영에 걸맞는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앞서 8일에도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이다.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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