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내년도 생활임금 '1만10원'

2021.09.13 15:55:40

가평군은 지난 8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원(월급 환산 209만20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경기도 평균 생활임금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850원이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와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군이 생활임금이 경기도내 31개 시·군 평균임금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웠는데 내년도 생활임금은 다른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과 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2022년 1월부터 인상된 생활임금 적용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가평군은 지난 2016년 가평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 6996원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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