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자치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계획' 수립

2021.09.14 09:48:50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경기북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계획’을 수립,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0일 제8차 임시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개선을 위해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와 학부모 의견 적극 수렴 등 주민참여 ▲주민합동점검 및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통한 개선대상 시설 확정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설개선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계획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4주간 사전홍보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개선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완료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도민 소통으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합동점검을 통해 적정성·교통영향·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 후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를 거쳐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개선대상 시설을 선정, 시설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선정된 대상시설 중 도로구조 개선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들은 장기과제로 선정해 예산 확보하고,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처리절차 간소화를 협력해 신속한 과제 해결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다음달 개정 도로교통법(’20.10.20.개정) 시행을 앞두고 승하차 허용구역을 선정·정비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주·정차가 허용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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