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벌점감경 연계 특화교육 도입…‘안전배달 생태계’ 조성

2021.09.14 09:48:07

 

경기도가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도로교통공단 벌점감경교육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로교통공단의 ‘벌점감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경기도가 마련한 교재와 교육 커리큘럼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8일 배달노동자 9명을 대상으로 첫 시범교육을 실시했다.

 

향후 시범교육 수료생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교육 내용, 교육 일정·장소 및 추진 과정 등을 개선·정립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도의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은 배달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강도·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안전교육 미비 등 제도적 보호 장치가 취약함에 따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입된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4000명을 대상으로 이륜차 운전자에 특화된 안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쁘게 다양한 곳을 이동하며 활동하는 업무 특성을 반영,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지역·권역별 교육’ 등의 방식으로 참여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5~6월 경력·노하우가 많은 배달노동자와 사업주 등 45명을 전문 강사로 육성했다. 또 교재를 e-book 등 전자파일로 구현, 언제 어디서나 활용하도록 포켓북이나 모바일 앱으로 열람할 수 있게 준비 중이다.

 

각 시군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및 교육 자원을 활용해 양질의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군 간 협조 체계도 마련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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