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 확대…건설예산 절감

2021.09.14 11:05:08 2면

 

경기도가 건설업계 반발 등으로 무산됐던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확대를 추진한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1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태스크포스는 총괄팀, 총사업비 관리팀, 사업팀, 계약 관리팀, 점검팀 5개팀으로 구성된다.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건설국장이 부단장을 맡고, 공정건설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등 7개과 과장급 공무원이 반원으로 참여한다.

 

향후 태스크포스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 필요시 수시 회의 개최, 도출되는 문제점 개선방안, 효과 분석,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3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한다.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운용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 및 운용 예정이다.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은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을 이윤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실제 이를 적용해 지난달말 계약심사를 완료한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5건을 확인한 결과, 2억2885만원의 예산절감 실적이 나왔다.

 

이어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는 보상 지연 등 발주기관의 책임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하반기 도입됐다.

 

이 방안에는 공사구간 내 토지에 대해 협의 보상 및 수용재결 신청 등 보상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고, 현장 상황과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계산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 지연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공정별 엄격한 관리감독을 추진,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과증가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첫 사례다.

 

도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기간이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는 물론, 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사업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원 이상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자문해 객관적인 설계 변경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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