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딸 “1999년 1학기 홍익대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에 응시했다”···박 시장의 거짓말,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 나올 수도

2021.09.15 03:27:20

 

박형준 부산시장의 딸이 지난 1999년 1~2월 사이에 실시된 1999년도 1학기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에 응시했다는 사실이 부산지검의 수사결과 확인됐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의 딸은 1999년 1월 25일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에 서류를 접수하고, 2월 5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1999년 1학기 홍익대학교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의 정원은 1학년 4명과 2학년 2명이었으며 1학년 시험에는 5명, 2학년 시험에는 1명이 응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1999년 귀국해외유학생 1학년 입시전형에서 5명을 채점했다고 증언했던 당시의 기억이 상당히 정확했음을 뒷받침해 준다.

 

물론 검찰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딸이 홍익대에 응시했던 사실이 확인된 후 박 시장을 조사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으나 이는 검찰 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다.

 

당시 박형준은 부산시장 후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딸에게 홍대 입시에 응시했는지의 여부를 물어봤을 것이고 또 당연히 물어봐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딸이 지원했던 1999년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의 응시일정표를 살펴보면 오전 10시에 대기실로 들어가 10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실기시험을 봤으며, 15시 20분에 면접 대기실로 입장해 15시 30분부터 면접시험을 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의 배우자인 조현 씨는 검찰 조사에서 14시 30분에 실기시험 장소를 나와 15시 20분에 면접대기실로 들어가야 하는 일정에 비추어 볼 때 한 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모 교수를 만나 청탁을 할 수 있겠냐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연대 취재진의 현장점검 결과 실기시험을 봤던 C동에서 이 모 교수의 사무실이 위치한 F동을 거쳐 면접장소인 문헌동까지 가는 시간은 보통 걸음으로 5분이면 충분했다.

 

 

반면 지난 3월 15일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와 언론인 등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도 3월 23일 5억 원의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당시 박형준 시장과 배우자인 조현 씨는 “딸 입시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런 사실을 덮고자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김승연 교수 등이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자신의 딸이 홍대 입시를 치뤘다고 연대 취재진이 보도한 시기에 박 시장의 딸은 런던예술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홍대에 응시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소송대리인 원영일 변호사도 “박 시장의 딸은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으므로 실기작품 점수를 잘 부탁한다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을 수 없고 박 시장도 입시 비리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리하자면 박형준 부산시장의 딸이 홍대 입시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대 입시 비리 사건에는 개입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딸이 홍대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박 시장의 일방적인 주장이 검찰의 수사로 인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박 시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시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박형준 부산시장이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물론 박형준 부산시장이 남아있는 임기가 길지 않고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박 시장이 임기 중에 물러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박 시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임에 도전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취재진에게 응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었음에도 개인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홍익대는 버티고 교육부마저 별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탓에 결국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사안이 됐다”면서 “문제는 그 사이에 4.7 보궐선거가 끝났고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됐다는 것”이라고 홍익대와 교육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연대 취재진의 김두일 작가도 “홍대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당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이었으며 입시의 공정성이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였기 때문에 본인이 떳떳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박 시장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박 시장의 무모한 소송은 오히려 검찰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홍익대와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보에 이어 홍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또 한 명의 주목할 사람은 바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3월 23일 박 시장 딸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김승연 전 홍대 교수가 ‘카더라 통신’을 동원해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흑색선전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아무리 선거가 불리해진다고 해도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검증하지 않고 흑색선전용 아무말 대잔치나 내뱉는 집권 여당이 안쓰럽다”고 맹공을 펼쳤다.

 

 

그러나 박 시장의 딸이 홍익대 입시에 응시했다는 사실이 검찰의 수사로 확인됨에 따라 하태경 의원은 사실에 기반한 연대 취재진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호도해 취재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자신의 언행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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