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2021.09.15 13:41:09

“종료 뒤에도 상환부담 낮추는 연착륙 방안 마련”

 

이달 말 예정됐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로, 다시 6개월 연장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으로 추가 연장은 없다는 것과, 연착륙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고 위원장은 "대출자가 상환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고,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이들의 금융 지원을 위해 6개월 한시적으로 계획된 코로나19 대출 프로그램은 두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현재 만기 연장된 대출액은 모두 210조 원이고, 원금 상환 유예액은 12조 원, 이자 상환 유예액은 2000억 원 정도이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방기열 기자 re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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