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오광수 부장검사)는 1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 팔아온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이모(48)씨 등 소금판매업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중국산과 호주산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 천일염으로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1년 8월부터 최근까지 1만t(시가 28억 여원 상당)의 가짜 천일염을 대형 할인매장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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