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노, 과거사 규명 범위ㆍ절차 합의

2004.09.02 00:00:00

열린우리당 이종걸 수석부대표와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과거사 진상 규명의 범위와 특위 구성 절차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당 수석부대표는 과거사 진상 규명의 범위를 일제 시대 당시 친일 행위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사건, 군사 독재 시절 국가 기구에 의한 인권유린이나 조작사건 등으로 정하고,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국가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또 국가 기구 설립을 위해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장 산하에 시민사회단체와 피해 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당은 언론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국회의원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언론발전위원회를 국회의장 산하에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국회 개혁과 정치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각 당의 입장이 구체화되는 대로 공조의 폭을 넓혀나가기로 했다고 심상정 부대표가 전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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