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코로나19 이상반응 피해보상 0.04% 불과

2021.09.28 18:56:14 2면

이상반응 신고 966만여건 중 보상 4274건
이상반응 발생시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에 비해, 피해보상이 턱 없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 80%를 목표로 집단 면역에 몰두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여론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이상반응 신고 건수(27일 기준)는 총 967만7123건이며, 세부적으로는 ▲경증 5만9049건 ▲중증 269건 ▲사망 185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355건 ▲심근·심낭염 의심 164건이다.

 

이중 실질적 피해보상으로 확정된 건수는 4274건으로 0.044% 정도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30만원 미만 2639건 ▲30만원 이상 1635건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프로세스는 일반과 중증으로 나뉜다.

 

일반 이상반응의 경우 보건소·의료기관에 이상반응을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의료기관 증중 이상반응 신고 건의 경우에는 시·도에서 인과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를 진행한다. 또 보상대상자 및 신청자는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한다. 시·도는 피해보상 접수 및 피해조사 실시와 질병청 피해보상 심의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절차를 밟은 일반·중증 이상반응은 최종 질병청의 심사를 받게된다.

 

하지만 이상반응 접수자는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라는 이유로 질병관리청 심사에서 대다수 탈락한다. 

 

질병청에 따르면(24일 기준) 전국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은 5718만5164건이 이뤄졌으며, 이중 이상 반응 접수 건수는 24만2656건(0.42%)이다.

 

전체 이상 반응 중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등 일반 이상 반응은 23만2716건(95.9%)이었으며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성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118건,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8172건이었다. 백신 관련 사망 의심 사례는 650건이었다.

 

중증에 해당하는 주요 이상 반응은 ▲급성마비 1486건(0.61%) ▲혈소판 감소 자반증 1417건(0.58%) ▲뇌증 혹은 뇌염 549건(0.23%) ▲경련 385건(0.16%) ▲길랑-바레 증후군 252건(0.10%) ▲골염 혹은 골수염 42건(0.02%) ▲기타 3662건(1.51%) 순이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14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3425건의 피해보상 신청 건수를 심의했으며, 1793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중증 이상 반응 9940건이 접수됐지만, 보상 건수는 20%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의원은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의 이유로 백신 이상반응 관련 보상이 너무 미비하다"라며 "치료비 등 일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질병청과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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