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우수사례 9건 공개

2021.09.28 09:42:42

 

경기도가 세외수입 확충을 독려하기 위해 도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발굴 우수 기법의 개발·공유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회로 경기도가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도는 지난 9월 2일부터 6일까지 사전 서면 심사를 통해 9개 과제를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지난 16일 경기도청에서 도-시‧군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발표심사를 진행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경기도, '한계극복! 분양권 스마트 압류' 전국최초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 ▲안양시, '버려진 고철은 내가 가져간다' 무재산 체납 징수 ▲안성시, 자동차 경매완료 건에 대한 체납액 정리 추진 등이다.

 

우수는 ▲고양시, 국방부 무상점유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오산시, 재활용품 매각 산정방식 변경을 통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세외수입 증대 ▲경기도, “과태료 안내면 구치소행” 압박에, 체납자 ‘두손’ 든 감치이며 장려는 ▲하남시, 제3기 신도시 하남교산 토지보상금 선압류 ▲안양시, 체납차량 빅데이터 활용 '추적 영치' ▲포천시, 근저당권 말소(피담보채권 소멸시효)에 따른 체납액 징수 등이다.

 

도는 우수사례 9건을 도내 시‧군에 전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도 제출할 예정으로, 전국 우수사례 최종 순위는 오는 12월 결정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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