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력범죄자의 인권침해를 고려해 전체 대상자의 절반인 50%만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포천·가평) 국회의원이 입수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 8개월간 살인범 등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여부 결정을 위해 총 40건을 심의, 20건을 공개 결정했다.
나머지 50%인 20건은 범죄자의 '인권침해 및 우발적 범행 가능성',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공익 충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지난 2월 용인에서 발생한 조카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공개제한 및 2차피해 우려를, 지난 7월 울산에서 발생한 존속 살해사건 가해자는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각 시도 경찰청에서 비상설로 개최되며 위원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시도청 수사부장 또는 주무과장, 위원은 시도청 수사부서 과(계장) 등 내부 위원 및 외부 위원, 외부 위원은 변호사, 의사(정신과 등), 언론인, 지역별 인권위원 등으로 4명 이상이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해외처럼 머그샷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많이 있다”며 "유족의 인권과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경우에 따라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