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2004.09.03 00:00:00

군포시는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택과 아파트 주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물차들의 야간 불법 주차가 교통 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됨에 따라 18명으로 이뤄진 전담 단속반을 편성,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에 따라 5t미만의 트럭은 과징금 10만원, 5t이상은 과징금 2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한편 2차 적발시에는 운행정지 5일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의 밤샘 주차로 시민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가 뒤따른다”며 “차량 소유자들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마음으로 반드시 차고지에서 주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순철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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