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최근 4년간 부동산 투기 사범 검거 1만명 육박"

2021.10.04 13:36:09

 

최근 4년간 농지법·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9123명으로 집계됐다. 

 

농지법 위반은 5875명,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3248명이다. 

 

전체 9123명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집계된 비율은 45.5%(4149명)이다. 올해 송치된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부동산 투기 혐의 적발 인원은 2018년 2169명, 2019년 1837명, 2020녀 2607명, 올해 1∼8월 2510명이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찰의 수사 강화 등으로 작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제주도에서 2018년부터 작년까지 감면 뒤 추징된 취득세는 543건에 해당하는 23억6000만원에 달했다. 자경농민·귀농인·농업법인은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지만,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백 의원은 "농지 투기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전국 농지를 전수 조사하고, 경찰청은 농지법·지방세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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