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군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전국 PX서 사용

2021.10.04 15:00:18 3면

 

경기도가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개선안에 맞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나라사랑카드'로도 발급한다.

 

이에 따라 의무복무 현역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면 기존 경기도 주소지 사용처뿐만 아니라 전국의 군 마트(PX)에서도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나라사랑카드는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 때 발급하는 카드로 전자신분증과 전자통장(계좌), 체크카드 등의 역할을 한다.

 

지급 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의무복무 군인으로, 의무복무 군인이 아닌 직업군인 등은 다른 도민처럼 일반 카드로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을 나라사랑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혹은 전국 군 마트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 처리된다.

 

앞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까지는 부대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의무복무 군인도 경기도 주소지에서만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