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설현대화사업·화재안전망 사업' 전통시장 참여모집

2021.10.08 20:33:16

 

경기도가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을 추진, 참여시장에 대한 지원대상 모집을 실시한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는 시설 현대화로 상권기능을 대폭 개선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6곳 내외의 전통시장을 선정해 아케이드, 배송센터,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은 노후 화재안전시설을 개선해 예방·대처 등 전통시장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보상까지 전 방위 안전망을 구축해 화재 이후에도 수월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총 2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안전시설(CCTV, 화재알람시설, 소방시설, 노후전선) 설치, 화재안전요원 배치,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가입, 전통시장 안전확충(자동심장충격기, 보이는 소화기)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량은 안전시설 분야 30곳(1곳 당 2억원), 화재안전요원 30명 내외(1인 당 일일 7시간 인건비), 화패패키지 보험 가입 35곳(1인당 4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40여대, 보이는 소화가 65대 내외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도내 각 시군에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이다.

 

단, 개별점포 시설개선 등 사유재산 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이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도를 제출하지 않은 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선정 시 시설이 낙후되고 화재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을 우선 지원해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임대료 인하 점포 20% 이상, 경기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50%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 선정, 화재감지기 50% 이상 설치,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인 곳을 우대할 계획이다.

 

도는 서류심사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사업 효율성 및 가능성, 시장활성화 정도 등을 평가해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 오는 12월 경 예산확정과 함께 최종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결정 후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시장은 오는 28일까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해 경기도로 공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소상공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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