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창] 2030 두 번 울리는 ‘전세사기’ 언제까지

2021.10.13 06:00:39 5면

2030 청년층을 두 번 울리는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부족한 부동산 지식을 악용해 전세금을 뺏고, 사기 피해자에게 좌절감까지 안기는 범죄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집계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 2016건 중 1459건(67.6%)이 2030 청년세대다. 전체 피해액 4284억원 중 2877억원(67.1%), 평균 1억 8718만원 정도를 2030 전세 세입자가 피해를 보았다.

 

여기에 전세보다 집값이 내려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깡통전세’, ‘신탁 부동산(집주인이 건물 소유권으로 신탁회사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세입자는 전세금·집 모두 잃는 수법)’으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적용조차 받지 못한다. 이를 합할 경우 전세 사기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30 피해자의 대부분은 부동산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다. 스스로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아무리 유심히 보더라도, 미숙한 부동산 지식 격차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들을 위한 구제 수단도 막막하다. 마땅한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이 없고 기약 없는 민사소송-손해배상을 통한 방법만 있을 뿐이다. 청년들이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이마저도 ‘그림의 떡’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더 억울한 점은 전세 사기를 당하고도 처벌보다 원금반환을 우선해야 한단 점이다. 집주인이 잠적 또는 반환 거부를 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들은 ‘소송을 철회하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집주인의 적반하장에 ‘울며 겨자먹기’를 해야 하는 처지다.

 

경매로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또한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 일반적이다. 전세 보증금대신 해당 주택 소유권을 떠안기도 아파트 청약만이 내 집 장만의 유일 수단인 청년층에겐 내 집 장만의 기회를 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처지다.

 

전세 보증보험이 의무화됐다지만, 언제든 우회하고 청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뺏을 수 있는 법의 허점은 매우 커 보인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임대 사업을 장려한다는 목적이 있다지만, 지금 뚫려있는 정책의 구멍은 시급히 대책을 세워 막아야 하는 수준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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