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대출 연내 갚으면 '신용사면'…12일부터 시행

2021.10.12 13:41:32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올 연말까지 이를 전부 상황화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12일 한국신용정보원과 전 금융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 기관은 지난해 1~8월 2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갚지 못한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가운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을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전액 상환을 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활용하지 않는다.

 

이번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NICE평가정보나 KCB, SCI평가정보,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면 된다.

 

이 조처에 따라 지난 9월 기준 개인 대출자 약 206만 명과 개인사업자 16만 3000명이 혜택을 받아 개인의 신용점수와 개인사업자 신용등급은 NICE 기준 각각 평균 32점, 평균 0.6등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방기열 기자 re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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