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선 왕릉 옆 아파트 건설 승인 관련 인천 서구청 등 압수수색

2021.10.19 16:01:30 인천 1면

 경기도 김포시 장릉을 가리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관할 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9일 서구청 주택과‧건축과‧문화관광체육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서구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6일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그 동안 인천시 서구, 경기 김포시, 건설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했고 이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조만간 건설사 3곳의 관계자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구는 지난 2019년 검단신도시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 없이 건설사의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jmk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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