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시급 중증질환 인천지역 교원, 명퇴직수당 수시 신청 가능

2021.10.20 10:53:00 14면

 인천지역 교원 가운데 치료가 시급한 중증질환자는 앞으로 명예퇴직수당 수시 신청이 가능해진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은 연 2회 정기 기간에 가능하고 추가신청은 불가했다.

 

하지만 최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신청 기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이 불가한 교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치료가 시급해 정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이 불가능한 중증질환 교원’을 추가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수시 신청 시에는 추가로 진단서와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명예퇴직일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일은 정기 명예퇴직일과 동일하게 2월 말, 8월 말 연 2회가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도 개선을 통해 중증질환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 제한에 대한 상실감 해소 및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jmk258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