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내년 차질없이 진행”

2021.10.20 11:19:01

 

정부가 가상자산 업계의 반발에도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후속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가 연기된 건에 대해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과세컨설팅을 추진했으나, 거래소들이 신고요건 준비로 여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7월 이후로 연기된 것”이라 해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가상자산의 취득가격, 가상자산 사업자의 비거주자 여부 확인 문제를 제기 받은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가상자산 취득가액의 경우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할 당시 매입한 가격으로 기준을 설정하며, 납세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래소가 제출한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해외거래소에서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신고․납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주식의 취득원가 정보 공유 사례를 들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 동의를 얻어 취득원가 정보를 타 거래소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7월 국세청에서 4대 거래소로부터 문의사항을 사전 수집 후, 8~9월 중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달 말 2차 컨설팅을 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비거주자 확인의 경우 기재부는 타 국내원천소득 기준과 동일하게 거주자 증명서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기준은 국세청에서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힘들다”고 답하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부로부터 가이드라인 제공을 받지 못했다’, ‘과세 관련 시스템 구축이 돼있지 않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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