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년공약 발표… 여가부 개편·촉법소년 만12세로 하향

2021.10.21 15:01:02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촉법소년 적용연령을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사회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청년대책을 공개했다. 

 

윤 전 총장은 ▲공정한 법 집행 ▲양성평등 실현 ▲공정한 입시·취업 기회 ▲공정한 출발선 보장 등 4가지 영역에서 공약을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청년층 관점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표 분야는 성범죄, 음주 관련 범죄와 시민단체 탈법 행위"라며 "세계 최고수준 전자감독제 운영 및 보호수용제 도입으로 성범죄 흉악범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2세 하향, 양형 감경요소에서 주취범죄 제외,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 신설, 시민단체 지원예산 및 기부금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약속했다. 

 

양성평등 실현의 경우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입시의 경우 입시제도 단순화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비율을 확대 조정해 불공정·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입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했다.


또 노조의 불법적 고용세습, 노조 간부 취업비리 등을 차단해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년도약보장금을 제공,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저축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청년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공정한 법 집행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입시·취업을 보장하며,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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