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도권 공공택지·신도시 2차 사전청약 접수 실시

2021.10.25 09:23:44

 

수도권 공공택지 및 3기 신도시의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2·3기 신도시 및 경기 성남·수원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이번 사전청약 공급물량은 4333가구가 공급되던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보다 2배 더 많은 1만102가구다.

 

주요 지역별 공급물량으로는 ▲남양주 왕숙2 1412가구 ▲의정부 우정 950가구 ▲파주 운정3 2149가구 ▲성남 신촌 304가구 ▲성남 낙생 884가구 ▲성남 복정2 632가구 ▲수원 당수 459가구 ▲군포 대야미 952가구 ▲의왕 월암 825가구 ▲부천 원종' 374가구 ▲인천 검단 1161가구 등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전용면적 84㎡ 규모가 2382가구(23.6%) 공급된다. LH에 따르면 2차 사전청약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2지구 분양가의 경우 주택형에 따라 4억~5억원대, 파주 운정3과 인천 검단은 3억∼4억원대로 구성된다. 성남의 경우 땅값 상승이 커 신촌은 59㎡에 6억원 후반, 복정2는 56㎡에 5억원 중반, 낙생은 59㎡에 5억원대로 분양된다.

 

이번 물량 가운데 15%는 일반분양이며, 85%는 특별공급으로 구성된다. 특별공급 중 가장 많은 부문은 신혼부부(30%)이며,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공급 소득 요건의 경우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특별공급 자산 기준의 경우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등이며,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기준액 3억700만원이다.

 

사전청약 접수 일정은 공급유형 및 신청자격, 해당 지역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다르나, 공공분양주택 청약접수는 특별공급 대상자부터 오는 25일~29일 기간 동안 받는다.

 

일반공급은 다음달 1일부터 1순위 가운데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기간 3년 ▲청약저축 납입금액 6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받는다. 2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거주 1순위자는 3~5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신혼희망타운 우선 청약 접수는 이달 25~29일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달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번 2기 사전청약의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5일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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