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2021.10.28 10:15:47 7면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5월 18일 리지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오후 10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 가는 택시를 들이받았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지는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 14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배덕훈 기자 paladin70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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