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식·농촌관광 할인 지원사업 '11월 1일'부터 재개

2021.10.29 16:47:18

 

농림축산식품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점에 맞춰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던 외식 할인 지원사업과 전년 11월 이후 중단된 농촌관광 할인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외식 할인 지원은 외식업소(지역화폐는 가맹 외식업소에 한함)를 방문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주문 결제 시 실적 달성을 확인하여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식업소 중 유흥주점업(일반, 무도)과 구내 식당업 및 출장 음식서비스업, 백화점, 대형 할인점 및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은 제외된다.

 

이번 외식 할인 지원사업에는 잔여예산 180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며, 선착순으로 환급하여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예정이다.

 

농촌관광 할인 지원사업은 방문객 감소로 피해가 큰 농촌관광업계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할인율을 30%에서 50%로 올렸으며, 3개 제휴 신용카드사(NH농협, 신한, 현대)가 농촌관광경영체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결제 금액의 일정액(50%)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 등 1600개 관광지가 할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별 경영체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 포털 ‘웰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관광 할인 지원사업은 잔여예산 11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며, 선착순 방식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농촌관광업계의 누적된 피해가 상당한 만큼, 이번 할인 지원사업을 계기로 농식품분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