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대란, 보상안 ‘15시간 통신비 감면’

2021.11.01 10:54:01 5면

 

통신대란을 일으킨 KT가 개인고객 보상안으로 15시간만큼 통신비 요금을 감면해줄 것이라 밝혔다.

 

KT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 보상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태블릿PC·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 포함)·인터넷·IP전화·기업상품이며,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및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포함됐다.

 

보상기준은 개인고객 및 기업고객에 대해 최장 장애 시간(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의 요금이 감면된다.

 

KT는 인터넷,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피해 고객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분만큼 보상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을 통한 이용요금 감면은 다음달 청구되는 이달 요금에서 일괄 감면된다. KT는 원만한 요금감면 지원을 위해 이번 주 안에 전담 지원센터(홈페이지·콜센터)를 열고 2주간 운영할 것이란 계획도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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