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2021.11.02 14:09:59

11월 한 달 동안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안양시가 이달 한 달 동안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양이면서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1996년 10월 2일생부터 1997년 10월 1일생까지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심사과정을 거쳐 12월 20일부터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안양시 지역화폐(카드형 안양사랑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 수령 이후에는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해야 사용이 가능하며,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초과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기도 콜센터, 안양시 열린콜센터 또는 안양시청 청년정책관으로도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해당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사기진작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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