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친일규명법안 조사범위 확대

2004.09.08 00:00:00

한나라당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상정을 저지하지 않는 대신 친일행위의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한 별도 개정안을 제출키로 해 여야간 의견조율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해 열린우리당 안보다 조사대상을 넓힌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초안을 확정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확대한 법안에 따르면 군인의 경우 여당안과 같이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확대한 안을 수용키로 했다.
또 헌병과 경찰은 계급제한을 없애 일제 치하에서 헌병과 경찰을 지낸 사람 모두를 조사하는 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 종사자의 경우는 여당안은 중앙조직의 간부로 규정됐지만, 한나라당은 중앙과 지방조직의 간부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확대했다.
친일진상규명기구의 형태는 여당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돼 있지만 한나라당은 독립된 민간기구가 조사를 맡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당초 이날 법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친일진상규명법과 현대사기본법의 조사기구체제를 동일하게 맞추는 문제 때문에 법개정안 제출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해 소위원회에서 여당안과 병합 심리 처리할 방침이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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