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김만배·남욱 구속…정민용은 기각

2021.11.04 07:30:18

김만배·남욱, 범죄 혐의 소명 및 증거 인명 우려 있어 영장 발부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검찰, 수사 통해 구속 기한 20일 내 재판 넘길 계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와 남욱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0시 30분쯤 “김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와 남 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은 수사에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대장동 결재라인 소위 ‘윗선’까지 수사를 넓히겠단 검찰의 계획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공사에는 최소 651억 원 이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의 경우 유 전 본부장 밑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파 심사를 하고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가정에서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이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 뇌물을 약속한 후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회삿돈 35억 원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정 씨에게 뇌물로 준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일며 “거액의 뇌물을 약속할 이유도 없으며 수표를 건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 역시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와 남 씨를 상대로 배임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 구속 기한인 20일 내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김도균 기자 dok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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