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지난달 25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최미경 의원으로부터 개정 내용을 들어봤다.
최미경 의원은 "여성에게 월경 즉 생리는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필수품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 기간을 보내는 것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이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으로 여성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공공시설 내 여성보건 위생물품 비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6년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리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위 깔창생리대 문제가 이슈화가 된지 4년이 지났다"며 "생리대 문제가 저소득층 청소년에 한해서는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이어졌고, 공공영역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를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지원대상의 연령을 한정하지 않는 공공생리대 정책의 필요성과 월경기간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보내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이자 기본권이라는 여성월경을 월경권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성남시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2021년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시범사업을 4곳 여성비전센터, 중원수련관, 판교수련관과 정자수련관에 설치 운영 중"이라며 "그리고 내년에는 청소년의 주요이용시설인 서현과 야탑수련관 그리고 복정·구미·판교도서관 등 5곳에 추가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무료자판기 설치로 생리대 남용 우려에 대해 최 의원은 "현재 성남시에 설치된 생리대 무료 자판기는 코인형으로 코인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사용자가 직접 투입해 사용하는 방식이다"며 "오히려 코로나19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적고 홍보가 되지 않아 남용의 우려보다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미경 의원은 "여성의 기본권이자 건강권인 월경권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그리고 공론화의 장을 통해 공공이 살피지 않았던 분야를 적극 발굴해 여성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