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불법 튜닝·안전기준 충족 여부 대상

2021.11.05 11:23:03

 

정부가 화물차 판스프링, 자동차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펼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이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번호판 고의훼손, 번호판 미부착, 난폭운전, 신호위반,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사용신고, 보도통행, 신호·지시위반, 헬멧 미착용 등이다.

 

또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도 점검한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국 1750여 개의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고,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하여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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